원자력발전소의 외부 전력 공급이 끊기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'비상 디젤발전기'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 됐죠. <br /> <br />그런데 국내 대부분 원전의 '비상 디젤발전기'가 실제 비상 상황에서 화재나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진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지진과 해일로 전원이 끊기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'비상 디젤발전기'가 전기를 생산해 원자로를 식혀야 하는데, 침수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원자로가 녹는 대참사가 발생한 겁니다. <br /> <br />비상 디젤발전기는 이처럼 원전 안전의 최후 보루로, 어떤 경우에도 작동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7기 가운데 20기의 비상 디젤발전기가 화재나 소화 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 있는 비상 디젤발전기 구역의 소화설비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불이 나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온도는 영하 78.5도 <br /> <br />이로 인해 실내 온도는 영하 5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비상 디젤발전기가 작동할 수 있는 내환경 조건은 영상 10도~50도 사이로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극저온 상태에서도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, 관련 시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윤 /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: (비상 디젤발전기는) 100회의 기동 및 부하 시험을 해서 한 번도 실패 없이 정상 작동해야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극저온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기기작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한 사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심지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원전의 안전 규정도 명백하게 위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 폐쇄장치(송풍기, 방화댐퍼)로 해당 구역을 우선 격리합니다. <br /> <br />이어 그 위치의 밸브를 개방시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불을 끄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원자로 시설 중 안전 등급, 소화설비는 비안전 등급으로 분류된 설비입니다. <br /> <br />원자로 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은 비안전등급 설비는 안전등급 설비와 '연동'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제보자 / 원자력 시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진두 (jd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2210070229013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